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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필요한 서류부터 신고까지,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지금바로 전입신고를 해보세요.

 

 

정부24 전입신고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전입신고 필요서류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갔을 때, 그 주소 변경 사실을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시고를  통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며, 이는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또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2️⃣ 전입신고 필요 서류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전입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서
  • 신분증
  • 주택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 주민등록말소등본(해외에서 국내로 전입하는 경우)

 

3️⃣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

 

1단계: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전입신고 서비스 검색

 

로그인 후, 홈페이지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단계: 전입신고서 작성

 

전입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전입하는 주소, 전입하는 날짜, 함께 전입하는 가족 구성원의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4단계: 전입신고 필요 서류 업로드

 

앞서 준비한 필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합니다. 모든 서류가 정확히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5단계: 전입신고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이후, 전입신고 처리 상태는 '나의민원'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입력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정부24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정부24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인터넷 전입신고 유의사항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고,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거나 신고하면  5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이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 유의사항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경우 안내

 

신청인이 19세미만으로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한경우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한경우

 

 

 

 

 

1단계에서 3단계 까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1단계 신청인 본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신청인 정보입력
신청인 정보입력

 

 

 

 

2단계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전에 살던곳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이사가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남아있는 사람중 한사람에게 세대주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세대주 지정
세대주 지정

 

 

 

 

 

3단계 이사온곳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사온곳의 주소지를 입력해주세요

이사온곳 주소지 입력
이사온곳 주소지 입력

 

 

 

 

 

이부분을 잘 입력해주세요

 

정보를 입력하시면 나중에 이장이나 통장이 별도로 확인없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첨부서류를 jpg. jpge. bmp. pdf 파일로 올려주셔야 업로드가 됩니다.

 

전입신고 파일첨부
전입신고 파일첨부

 

 

 

 

 

전입신고와 함께 우편물 주소이전신청을 하시면 기존 살고 있던 주소지의 우편물을 전입신고 하신 주소지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이전신청
우편물 주소이전신청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미취학 아동이 있다면 신청해야겠죠)

 

요금감면서비스에 해당하신다면 미리 신청해두시면 좋습니다.

요금감면서비스
요금감면서비스

 

 

 

이 글이 전입신고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즐겨보세요.

 

만약 전입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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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방법 집에서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 14일 이내 하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온라인 전입신고  미성년자 전입신고 방문해서 하기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전입신고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었인가요

전입신고를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셨을 때, 관할 행정기관에 새로운 주소 정보를 알려주는 절차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기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해요.

 

 

전입신고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해요.

 

주택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소유주는 해당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전입을 신고할 경우에 필요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해요.



주의사항: 이사 간 집의 주인이나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사 전에 확인해보세요.

 

전입신고 시 주소지 변경 외에도 가족 관계의 변동 사항이 있다면 함께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결혼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한 성명 변경 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후에는 새 주소지로 주민등록증의 주소 변경 신청도 함께 해야 해요. 이 역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사는 항상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시기인데, 전입신고까지 마음에 새겨 두셔서 빠뜨리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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