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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항목중에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손(부모)비속(자녀) 등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특별세액공제를 받으시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부분이 확인되었다면 의료비 공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자 및 공제율
의료비 공제 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해서 만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와 그밖에 부양가족은 의료비를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에는 의료비, 의약품, 안경구입비(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출산 1회당 200만원이내) 단, 성형과 미용을 위한 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총 급여 3% 초과분에 대해서 만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장애인,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제한이 없으며, 그 밖에 부양가족은 연700만원 한도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율은 15%이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신다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대상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
공제율 | |
1. 본인, 장애인, 만65세 이상, 미숙아 선천성 아상아 건강보험 특례자 난임시술비 2. 그 외 부양가족 |
ㅇ 의료비, 의약품, 안경구입비 ㅇ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출산 1회당 200만원이내) 단, 성형, 미용수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함. |
총 급여의 3% 초과분 1. 한도 제한이 없음 2. 연700만원 한도 |
15%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 30%공제됨 |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때에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놓지치 마시고 공제받도록 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비를 지급명세서를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구입처를 방문해서 영수증을 준비해두세요.
-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발행 의료비 명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 영수증.
-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 영수증(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한도)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중복공제 x)
의료비중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하세요.
- 회사에서 복지기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제외 됩니다.
-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즉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게존속 또는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비용은 제외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제외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받은경우에도 제외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을 가입하고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 렌즈를 구입한비용은 나이와 소득제한이 없는가요
답변1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나이와 소득에 제한을 받지 않고 1명당 연50만원 이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2 미용성형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라식 수술도 공제가 안되나요
답변2 레이저각막절삭술인 라식(LASIK)수술비용은 공제 대항에 해당합니다.
질문3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공제되나요
답변3 재건수술로 인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의료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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