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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소득공제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중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누구이고 또 추가로 받을 수있는 인적공제가 대상자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서 공제받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인적공제

 

 

연말정산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우리가 일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때에는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공제 항목 안에는 인적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하는 사람 수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항목으로, 이는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라는 두 가지 나뉘어 집니다.

 

기본공제는 나이와 소득조건에 따라 공제를 해줍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는 미성년자, 즉 20세 미만인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로 20세 이하이거나, 또는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만 60세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그리고 경로우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인적공제는 나이와 조건이 맞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하여 적절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공제 항목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연말정산인적공제 대상자에 따른 공제금액

  1. 기본공제 대상자(1명당 150만원)
구 분 공 제 대 상
본인 ㅇ 무조건 공제
배우자 ㅇ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 ㅇ 만 60세 이상 (1963. 12. 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약자 ㅇ 만 20세 이하 (2003. 1. 1. 이후 출생)
형제자매 ㅇ 만 20세 이하
ㅇ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ㅇ 수급자
ㅇ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그 배우자
ㅇ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2. 추가공제 대상자   

구 분 공 제 대 상
기본공제 대상자 ㅇ 만 70세 이상 (53. 12. 31 이전출생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ㅇ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공제 ㅇ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연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한부모 공제 ㅇ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연 100만원 공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소득공제항목에 인적공제가 있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에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1 인적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가 기본공제를 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질문2 장애인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추가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2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3  위탁아동은 몇 살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3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18~02세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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